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된다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분분할 금지 법안 대표발의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 불법 쪼개기 시 현금청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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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진행 시 상가에도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20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상가 지분쪼개기가 횡행할 수 있어 이에 미리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로 정비사업 지연, 조합 내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병욱 의원실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1필지 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산정일 이전에 취득해야 분양권이 주어진다. 김병욱 의원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앞당기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 기준일은 기본계획 수립 후로 돼 있는데, 이를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규정함으로써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 투기자의 진입을 미리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앞당겨 상가 지분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추가로, 이 같은 지분쪼개기 금지 행위에 포함될 경우,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명시된 제76조 규정을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로 개정해 효과적인 지분쪼개기 금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쪼개기는 미리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상가 쪼개기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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