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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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6.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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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단지 상가들의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를 금지함.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3-6-20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산정일의 시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부터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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