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지하6층~지상22층 197개동, 5,816가구 건립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 개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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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용산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는 오는 23일 구보에 고시된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득했다. 조합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부지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해 연면적 104만8,998.52㎡의 공동주택을 신축한다.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을 건립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임대주택 876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로, 전용면적별 신축가구수는 △54㎡형 3가구 △59㎡형 2138가구 △84㎡형 1,851가구 △118㎡형 648가구 △132㎡형 135가구 △141㎡형 15가구 △151㎡형 150가구다.

조합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831가구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정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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