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시 받은 용역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시 받은 용역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7.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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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도급인이 그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도급계약이 해제된 주된 원인이 도급인이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업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과품을 도급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당해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이 계약의 해제 전까지 도급인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달리 수급인이 계약해제 전에 수행한 결과나 성과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 도급인이 수급인이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원상회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급인이 당해 도급계약 해제 이후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별도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인이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했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급계약의 체결 목적과 용역의 내용 및 해제 경위, 수급인이 수행한 용역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 등을 종합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급받은 용역비 전부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289174판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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