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은?
부모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7.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A. 첫째,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30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30억원 전부 공제되기는 큰자산가가 아니면 어렵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재산 전액 30억원을 배우자가 상속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 60%인 18억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다.

둘째,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5년간 무상 사용 기준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므로, 주택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이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셋째,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Q.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은?

A.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아들이 상속 받았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1주택에 동거해야 하고, 10년 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동거하면 되고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도 무주택기간 및 일시적 2주택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공제금액은 6억원까지 공제되며 주택가격이 4억원이면 4억원, 12억원이면 6억원만 공제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