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내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부·LH, 내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합동 공모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가능
내년 하반기 후보지 확정 예정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2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내일부터 실시한다.

공모에 선정돼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진행 시 임대주택 20%공급을 전제로 △사업면적 1만㎡→2만㎡ 확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향상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대출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진행중인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020년 2회, 20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대도시권에 총 76곳, 약 1.3만호가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공모가 가능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를 제외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적정성 및 사업성 분석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