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현대건설 도정법 위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현대건설 도정법 위반
법원. 조합장 벌금 1,000만원 선고
현대건설 직원, 정비업체도 벌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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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조합장과 시공자인 현대건설 직원들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오득천 조합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현대건설 직원은 배임중재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홍보업체 직원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보요원 65명 중 15명이 실제 근무 인원이 아닌 허위 홍보요원이었음에도 65명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해당 업체인 위너스파워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현대건설에 대해 유리하게 홍보하고, 조합원이 현대건설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음을 주고, 그 대가로 5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5억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의결을 받아 진행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즉시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은 자격이 박탈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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