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나온다...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UP'
재개발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나온다...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UP'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통합 심의
신탁사가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와 정비구역 지정 동시에 진행
공포 6개월 후 시행... 조합임원 자격은 공포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04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진다.

지난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개정안을 대안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다. 또한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특례적용 범위를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나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했다. 또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주민과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조합임원 자격은 더욱 강화됐다. 기존 요건에다가 공유 지분 소유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조합원 총회에 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됐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 요구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에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요건이 명시돼 있었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 관련 규정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