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연대보증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
계약해제와 연대보증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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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사업진행이 중단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라도 조합이 위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조항의 문언해석 등을 통하여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책임에 대하여 조합원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12.5.4. 선고 2011가합 8106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운영비와 설계비, 각종 용역비 등을 지급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경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조합의 사업지연 등의 귀책사유로 시공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조합과 연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시공자가 지원해준 사업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설회사가 장기간 사업경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중단한 행위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조합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서가 관리인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채무에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①이 사건 공사계약은 건설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일정 면적의 구분건물을 제공한 후 나머지 구분건물을 매각하여 수익이든 손실이든 모두 건설회사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확정지분제 방식인 점 ②이 사건 공사계약 제8조 제3항에서는 ‘연대보증인은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연대보증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나아가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시장 내에 있는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더욱 제한하고 있는 점 ④조합의 임원들인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목적은 공사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에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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