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
'안전진단 융자 지원' 이달부터 본격 시행
과반수 동의받아 자치구로 요청, 1회 한해 융자
이자율은 자치구가 신청 여건 등 고려해 결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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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자치구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가결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최소 3년으로,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 기한·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나 지원대상 대폭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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