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1구역 사업소득세 납부 '개별소득세' 아닌 '법인세'로
성남 중1구역 사업소득세 납부 '개별소득세' 아닌 '법인세'로
주민 총회 통해 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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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업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남시 중1구역,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등에서 개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세금 신고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1구역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개최해 세금 부과 기준을 개별소득세로 하는 것에 대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세금을 신고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민관 합동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개별소득세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타법인으로 등록해 법인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조합과 기능이 거의 동일하며, 기타 법인으로 등록해 개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대부분 신고한다"며 "개별소득세로 신고해야 되면 주민 모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되고, 소득에 따라 다른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부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H나 SH 등 공공이 지정개발자가 되거나 신탁방식으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민대표회의 혹은 정비사업위원회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며 "주민총회를 통해 개별소득세로 낼지 법인세로 낼지 주민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경정비법 제정 이후 개별소득세로 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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