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호주공 사업시행 인가 취득
울산 삼호주공 사업시행 인가 취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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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호주공 사업시행 인가 취득
 
  
일반분양 없이 순수 조합원만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시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변상분)은 지난 2일 남구청으로부터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사업시행 인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께 입주민 이주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이 순수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합이 수립한 재건축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재 550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553가구만 조성된다. 조합은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고려한 결과"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3만5158㎡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8~15층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변상분 조합장은 "오로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조합설립 동의율이 100%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면서 "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이상 시공사 선정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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