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재건축 종교시설 건물인도 결정
방배13구역 재건축 종교시설 건물인도 결정
법원, "종교용지 토지와 교회소유 부동산 상호이전 교환계약 체결하라"
종교시설 신축공사비 등으로 120억원 2회 분할로 지급도 결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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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2년 가까이 소요된 긴 소송 끝에 미 인도 종교시설과의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조합원들의 사업 지체에 대한 우려를 줄여가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7 민사부는 지난 525일 구역 내에 있는 미인도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과 교회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조합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종교용지 토지(피고 교회 종교건물 및 시설의 신축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조성함)와 교회 소유 부동산(종교시설)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했다.

또 조합은 교회에게 종교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120억원을 2회 분할해 지급하되, 12억원은 교회가 소유부동산, 지상건물, 시설물, 동산 등을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08억원은 교회가 종교건물 및 시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교회에게 임시예배처소를 임차하여 이를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임대면적과 임대기간 등은 조합과 교회가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며, 임차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우려했던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에 큰 차이가 날 경우 합의서 작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인도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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