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종교시설 보상관련 제도 마련 시급”
재개발 교육 “종교시설 보상관련 제도 마련 시급”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3.07.1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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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변호사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
이철현 평가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제56기와 제57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생들이 7월 종강과 자격시험을 앞두고 수료와 시험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7일과 29일에는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2018년 2월 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토지수용 및 명도소송과 매도청구소송 시기와 절차, 관련 법령 규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으며,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명도소송과 재개발 손실보상, 부당이득, 영업손실보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 등을 비교하고 명도거부와 손해배상관련한 판결로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비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강의에서는 사랑제일교회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선행됐던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어 지난 4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에서 대표적인 서른다섯 개의 사례를 선별해 해당 판결의 개요와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판결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소송사례별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했다. 조합이 사업단계별 문제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현장감 있는 강의에 수강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지난 6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제58기 과정은 오는 18일에 종강과 더불어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25일 오후 5시부터 6시20분까지 제56차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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