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
홍봉주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1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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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정비사업분야 법률자문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바탕으로
주택건축분야 주심위원 맡아  
민원 전반 주도적 전속 처리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분야 전문가로서 제도 발전에 힘써왔던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홍봉주 변호사는 정비사업분야 교육활동과 환경분야의 법률자문활동 등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국회 추천을 받았다. 본회의 투표결과 국회의원 254명의 찬성으로 추천안이 가결됐고, 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023년 6월 26일 권익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심판의 기능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홍 변호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원위원회 활동을 하며 국민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처방책을 마련하며 부패 관련 법령제개정을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 개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 및 갈등 조정을 한다. 특히 홍 변호사는 주택건축분야의 주심위원으로서 이 분야 민원 전반을 전속으로 맡아 주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2009년 H&P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정비사업 분야에서만 14년간 활동해온 정비사업 전문 로펌 대표변호사이다.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 청산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일명‘누더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 법률가이다.

14년간 정비사업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비사업 실무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 주최 공무원 교육과 주민설명회, 법원 주최 전문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명실상부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인 홍 변호사는 정비사업분야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환경부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되고 국가 환경에 대한 헌법적 책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실증지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BMW차량화재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맡아 임대인과 임차인 등 주민 간 갈등해소에 일조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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