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판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장
인터뷰-최판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장
“리모델링 조합설립 행정지원사격
군포시 주거환경개선 앞장서겠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3.07.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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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표준규약 마련
시민들과 소통… 사업성공 가교
‘주거정비지원센터’ 로 개편 추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표준규약과 선거규정안을 마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근거한 리모델링 조합설립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하고 안정화된 리모델링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혼선을 줄여 주민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판길 군포시 리모델링 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배경이 궁금하다

=군포시는 수리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숲세권·공세권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은호 군포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주거지원TF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행정추진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커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군포시에는 총 7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며, 이 중 1개 조합은 도시경관심의를 완료하고 건축심의에 돌입했다. 또 나머지 3개 조합은 도시경관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현장도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태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이들 리모델링 조합들의 행정지원은 물론,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추진위윈회의 고충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조합규약을 작성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규약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표준정관을 차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표준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관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차이가 발생해 사업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 표준규약은 추진위에서 조합의 규약을 만들 때 혼선을 최소화시켜 주민갈등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할 규약 조항을 사전 안내 △동법 제9조 공동주택 외 복리시설 등의 조합원 자격 명확화로 혼란 방지 △동법 제14조 조합임원의 임기 구체화 및 연임의 근거 조항으로 분쟁 해소 △전자적 의결 총회의 직접참석의 근거 마련하여 혼란을 방지 등 20여 가지다.

▲지원센터의 운영철학 및 향후 비전을 알려 달라

=우리 센터는 시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반자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적·법리적으로 정리해 행정청에 제안·요청할 수 있겠다.

또 시민과 행정청 간의 중재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민원인과 행정청의 입장을 모두 듣고 합의점을 찾아 문제해결에 속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 센터의 비전 중 하나다.

우리 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거정비 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기반으로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지원계획으로는 민원상담소를 운영해 각종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분쟁에서도 전문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한다면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군포시에는 산본 신도시 조성으로 대부분 92~94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가 많다. 벌써 준공 30년차를 넘어가는데, 가족형태부터 기술, 차량보급 등 삶의 양식과 주거문화가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작은 옷을 억지로 껴입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른 시간이며, 이러한 변화를 반용할 수 있는 주택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지원돼야 한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숲세권·공세권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고 고층 대단지보다는 저밀주거지에서 나오는 쾌적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개발·재건축과 객관적으로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리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의 핵심 주거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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