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추가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추가 절차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7.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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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C는 서울 서초구 일원의 토지 2,434.3㎡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A는 C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인근 D토지의 소유자이다. 

C조합의 설립 이후 정비사업구역 인근 L빌라의 소유자들 중 일부는 L빌라도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C조합은 L빌라와 D토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2021년 1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①C조합이 M사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승인하는 안건과 ②L빌라와 D토지의 추가구역의 편입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총 3,107.7㎡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안건을 총 조합원 50명 중 4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C조합은 2021년 3월 19일 추가구역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총 조합원 65명 중 55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①사업구역을 추가한 정비사업 시행 의결의 건, ②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 승계의 건, ③공동사업시행자 계약 승계의 건을 결의했다. C조합은 2021년 6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D토지 소유자인 H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사업시행구역 변경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행위를 하여 사업시행구역을 특정해야 하고, 이 경우 새롭게 설립되는 조합은 기존 조합과는 별개의 조합이어서 기존 조합임원들을 승계하거나 기존 조합이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업구역을 추가하고, 조합임원 및 공동사업시행자 계약을 각 승계하기로 한 2021년 3월 19일자 조합원 총회의 각 결의는 무효라면서 C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원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변경에 관해 서초구청에 문의한 바, ①조합해산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방법과 ②조합을 유지한 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의결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 중 후자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 결의를 득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조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조합임원 및 공동사업시행자 계약을 각 승계하기로 한 결의도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것이고,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시행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C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C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편입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조합은 사업시행구역 확장, 변경 후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조합임원 및 공동사업시행자 계약을 승계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합520033호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명시적으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그 사안을 어떠한 법리로 따져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도시정비법 규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각 취지와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 및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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