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원의 소집요구 절차의 요건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원의 소집요구 절차의 요건
조합임원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 절차의 요건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07.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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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일반적인 임시총회 소집은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가능하고, 총회개최요구서에 서명 및 지장날인 후 신분증사본만 첨부하면 족하다.

그러나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해당 소집발의서에 발의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재건축조합의 5분의1 이상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개최요구를 하면서 총회개최요구서에 서명 및 지장날인 후 신분증사본만 첨부했을 뿐 총회소집요구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총회개최요구는 위법할까?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요구와 관련해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법 제44조 제2)와 조합원 10분의1 이상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법 제43조 제4)를 규정하고 있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법 제44조 제5).

위 사례에서는 조합정관에서 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방법을 정하면서 조합원 5분의1 이상에 의한 일반총회 소집요구방식과 조합원 10분의1 이상에 의한 조합임원해임총회 소집요구방식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조합원 10분의1 이상에 의한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구방식(위 사례에서는 총회소집요구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부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조합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나, 조합임원 해임 등의 경우 조합원들의 조합임원에 대한 견제기능 보장을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소집요구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절차와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른 해임총회 소집절차를 그 본질상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로 규정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조합장이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 하여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없이 임원 해임의 건을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든, 조합장이 소집하는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든, 채무자 조합정관이 정하는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구방식(위 사례에서는 총회소집요구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을 구비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고 본다.

즉 ①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 조합원의 의견을 조합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에 대한 소수 조합원의 해임총회 개최를 용이하게 하여 조합원에 의한 견제기능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총회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지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총회소집권자는 해임총회 소집요구자가 대표인 점,

③조합정관은 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모든 조합원을 기속하고,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합정관은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따른 총회개최 요구방식(서명 및 지장날인 후 신분증 사본만 첨부)과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조합임원 해임총회개최 요구방식(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 그 제도적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각 별개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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