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 받으면 종부세는?
주택을 상속 받으면 종부세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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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상속 받은 경우에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를 납부해야 하나?

A.종부세 특례로서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다음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첫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 해당되지만 저가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공동 상속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셋째,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시가 아닌 지역 소재(광역시 읍·면 제외)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았으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Q.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나?

A.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갖추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은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12억원 초과는 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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