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오는 24일 조례 개정안 공포…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 진행
조합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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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한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미해산 조합 52곳과 미청산 조합 137곳으로 총 189개로 파악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해 이에 맞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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