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자 입찰 돌연 취소...현대건설 살리기?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자 입찰 돌연 취소...현대건설 살리기?
부정당업자 입찰자참가자격 제한 요건이 논란
반포1·2·4주구 현대건설 판결이 영향 준 듯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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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이 돌연 중단됐다. 최근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바로 전날 입찰이 중단됐다. 

이는 입찰 조건 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한양아파트의 입찰공고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고 정했다.

해당 조건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입찰이 중단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배경에 입찰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직원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찰 공고에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라고 정하고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결국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입찰공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KB부동산신탁은 과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입찰 공고에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입찰이 갑자기 취소되자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입찰을 하기 위해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추측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이 조만간 내놓을 수정된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구역면적 3만6,363㎡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5층~최고 56층 아파트 4개동 956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며, 시공권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적극적인 수주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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