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늑장 행정으로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조합들의 불만이 거세다.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반영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됐다.
이에 조합과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례로 인해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었던 서울시내 조합은 86곳으로 신축가구 수는 약 10만가구, 공사비 규모만 약 33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는 시행됐지만, 실제로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일에 앞서 관련 하위 규정들이 마련된다. 하지만 시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시공자 선정 조기화 자체가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시의 내역입찰에 대한 고집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더라도 내역입찰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역입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내놓은 방안은 ‘턴키입찰’방식으로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 입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아직 세부기준안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턴키입찰 방식에 대해 공사비 증액의 책임을 건설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팀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반발해 진척이 없었다.
또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최종 수정을 거친 후 지난 6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언급조차 없었다.
조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시에서는 구체적인 개정 기준안 발표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시행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개정 기준안이 시행되기 전에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로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기준안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예고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같은 해 12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9년 5월에 시행된 바 있다. 행정예고부터 시행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에 서울시가 최대한 서둘러 7월 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올해 말 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의 늑장 행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