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한 자의 단독 조합원 여부
부동산 양수한 자의 단독 조합원 여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3.08.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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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조합원 A와 B는 부부로서, A는 사업구역 내 아파트 2채를, B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A로부터 아파트 1채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A는 분양신청 기간 중 원고를 대표조합원으로 하는 선임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B를 제외하고 원고와 A 사이에서만 대표조합원을 선임한 것이 적법한지 알아본다.

1. 쟁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의 구성원인 A로부터 아파트 1채를 양수하였는바,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고 및 1세대의 구성원인 A와 B’ 모두를 대표하는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와 원고를 대표하는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면 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첩 적용 여부

1)부정설(서울고등법원의 입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첩적용을 부정했다. ①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서 여기에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를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로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긍정설(대법원의 입장)

과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조합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2.6.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제39조에 제2호와 제3호를 추가했고, 이를 통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사정 변경으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3. 사안의 해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다수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1명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수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바,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중 1명이 자신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1세대의 구성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양수한 원고 및 1세대의 구성원인 A와 B 사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적용되어, 그 전원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B를 제외하고 원고와 A 사이에만 대표조합원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이라 할 수 없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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