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8.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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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16일 이학영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제안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법률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시행일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백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협의시 고려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유가 독립적인 재협의 내지는 변경협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사유를 협의사유로는 규정하지 않고 재협의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 협의 당시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초 협의시에는 고려하지 말고 재협의시에 고려하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기존에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하려다 보니 이러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시에 고려할 수도 있는 사항을 재협의시에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정책수단의 적합성 여부).

다음으로 개정법률안이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 형식을 일반적 추상적 형태가 아닌 특정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여건이 변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승인기관의 장 내지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지 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의 재협의 등의 사유는 이와 같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유를 협의시의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재협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새롭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사유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협의등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처분적 성격의 법률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시행일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사업자 등에게도 재협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하다. 

결국, 위 법률개정안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이다.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사유를 협의사유로 규정하거나 재협의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협의시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일반적 형식의 재협의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몇 개월 이내에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식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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