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부동산 매매시 세금
부모·자녀 부동산 매매시 세금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8.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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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로 양도시 30% 정도 저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인 부모에게는 직계존비속간 거래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5% 기준으로 최대 3억원의 범위 내 금액인 경우만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과세 당국은 경정한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만 정상 거래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그 범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12억원 이하) 시가와 대가가 30%(3억원 한도) 차이나지 않도록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과세 당국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Q.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및 자금출처 입증 방법은?

A.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 증여 추정 규정은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 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중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지만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하여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제외 금액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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