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조합 합동점검…15건 수사의뢰
국토부, 재개발조합 합동점검…15건 수사의뢰
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 처분조치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 통해 관리·감독 강화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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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2곳(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2곳(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1곳(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2곳(중구B-04구역 재개발, 남구B-14구역 재개발) △충북 1곳(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이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급여지급 시 식대를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사를 한 경우 환수조치하고, 회의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추가로 1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급가격을 법상 기준 외 다른기준으로 총회의결 받은 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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