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정비사업 자문지원단 운영
광진구, 정비사업 자문지원단 운영
건축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위촉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 가동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 10% 이상의 동의서 필요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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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정비사업 자문지원단 운영을 통해 보다 쉽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진구는 지난 27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자문지원단을 구성했다. 주민들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문서비스 지원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경호 구청장과 최원석 자문지원단장을 비롯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자문지원단은 신속추진 지원단과 주민소통 지원단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속추진 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안 검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주민소통 지원단은 주민간 갈등과 분쟁 조정, 복잡한 법령 해석, 관계자와 이견·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단의 주요업무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자문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순부담 적정성 자문 △조합원과 재건축관계자 간 분쟁 조정 △정비사업추진 집단민원 중재 등의 업무를 한다.

구는 이번 자문지원단 운영으로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인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간 갈등이나 민원사항 발생 시 자문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 신청은 사업추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 10% 이상의 동의서와 함께 주거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자문지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문지원단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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