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에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범위
소규모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에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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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2018. 2. 9.)된 이후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을 모두 의미하는지?

A.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한다.[법제처 2023. 7.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56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과 유사한 도시정비조합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성질에 맞게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시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의 이 법은 도시정비조합임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에 관해 준용될 때의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에 관하여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반면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의 정비 등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 외의 정비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조합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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