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조건부재건축(D등급)판정…도봉구,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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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7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됐다.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는 최고 15층 규모의 13개동 910가구로 1988년에 준공됐으며 아파트 시설 등이 노후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올해 4월 안전진단을 시행, 7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는 지난 7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확정에는 올해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에서 해제되면서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이 반영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도봉구에서 네 번째로 재건축이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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