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입안 취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 예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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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가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인 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빠르게 구성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입안 재검토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때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입안 취소는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할 경우 가능하다. 반대요건 충족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및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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