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
오는 14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태 조사 예정
7곳의 표본 실태조사…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 적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법령 위반사항 강력한 행정조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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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다.

시는 오는 14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 실태조사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해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도 개선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이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전문가(회계·변호사)와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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