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개선 ‘공회전’… 조합들 아우성
재건축부담금 개선 ‘공회전’… 조합들 아우성
개선안 발표 벌써 1년… 국회가 개정안 처리 ‘발목’
부담금 정산 미뤄지며 조합해산 못해 갈등 심각
지자체 부과 중단… 부동산 침체에 과세 논란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이 발표된 지 1년째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조합들의 불만이 거세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조합 해산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나섰지만, 정작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이 미뤄지면서 조합이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은 신속히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해산에 대한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개선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히려 조합이 해산하고 싶어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문제로 지자체에서 해산을 만류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1차 납부자는 조합이고 2차 납부자는 조합원이다.

다시 말해 조합이 해산하면 지자체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부담금 부과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 해산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18년 부활했지만, 아직 실제로 부과된 단지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에서 첫 부과 예정단지인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은 입주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1년째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해산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은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언제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전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신속히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도 끓어 오르고 있다. 당초 발표한 개선안보다 완화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해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발표된 개선안에선 부과 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적용했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면제금액 1억원은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최대 중과 구간인 50% 요율의 기준이 개선안은 3억7,000만원 초과였지만, 수정안에서는 3억2,000만원까지 낮아진다. 때문에 개선안보다 부담금 규모가 수천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이미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고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으로 수억원을 내야 하는 것 자체도 불만인 상황에서 개선안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일명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게 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법 개정이 최초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