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5구역 재개발, 배봉산 조망권 확보·조합 직접설립 ‘가닥’
휘경5구역 재개발, 배봉산 조망권 확보·조합 직접설립 ‘가닥’
용적률도 200% 적용 아파트 634가구 신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8.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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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예산 받기위해 
토지등소유자 찬반 물어
현재 65% 이상 찬성표

최고 고도지구 계획변경 
12m→7층 24m 가능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휘경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 지역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결정에 연이은 낭보다. 휘경5구역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용상 추진준비위원장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위한 재공람

동대문구청은 지난 3월 30일 휘경동 4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을 공고하고, 5월 1일까지 주민공람의견서를 받았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구역 면적 4만9,387㎡에 용적률은 152.62%다.

눈에 띄는 것은 24m 이하 7층까지 가능토록 한 높이 계획이다. 이는 고도제한에 묶여 높이 12m까지 밖에 지을 수 없었던 상황과는 확연히 호전된 사업조건이다. 

김 추진준비위원장은 “배봉산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랑천 지천 통경축의 배봉산 조망을 확보·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배봉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계획이 변경됐다. 해발 45m 이상인 1구역은 현행 12m 이하로, 2구역은 조망선 높이 이하까지 층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용도지구 변경으로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유능한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조망선 높이 이하(지표면 12~33.3m) 및 용적률 200%를 다 찾아 정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설립되면 이곳에는 △39형 28가구 △49형 28가구 △59형 347가구 △84형 217가구 △114형 14가구 등 아파트 6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지원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동대문구청은 관내 최초로 2022년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이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예산 2억7,1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는 2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위한 공공지원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받고 있다.

휘경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공공지원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의견조사 설문지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조합 직접설립 지원으로 문항을 나누어 찬반을 묻고 있다. 

공공지원 용역시행 요건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찬성 50% 이상과 반대 25%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조합 직접설립 지원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5% 이상의 주민들이 공공지원과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징구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지 여부를 묻고,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시정비법 제31조와 제118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2조, 서울시 고시 제2016-354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현재 휘경5구역 외에도 중구 신당10구역, 광진구 신향빌라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휘경5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서울시는 지난 6월 22일 휘경5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냈다. 또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를 완화 변경하는 결정도 고시했다. 2015년 9월 배봉산 정상에 있던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고도지구 완화여건이 조성된 후 약 8년만의 일이다.

2018년 3월 김 추진준비위원장은 동대문구청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구청은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 및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대상지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구역임을 통보 받았다. 

2018년 9월 추경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듬해 5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토지등소유자 446명중 380명이 참여해, 이 중 363명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구청은 2019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들었다. 

구역 내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번 고시된 정비계획에 고도지구완화와 종 상향이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청원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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