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절차상 하자와 정비계획 결정의 효력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절차상 하자와 정비계획 결정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8.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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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경기 K시 F동 일원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 E역세권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준비위원회’라함)는 2020.1.16. K시장에게 F동 일원 토지 4만8,954㎡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이하 ‘제1 입안제안’이라함).

K시장은 2020.7.21. 이 사건 준비위원회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2개 획지(이하 ‘이 사건 준주거지역’이라함)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향후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동의율 확보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사건 준비위원회는 2020.11.9. 위 보완사항에 따라 이 사건 준주거지역 9,185㎡를 포함해 정비구역 입안제안을 했다(이하 ‘제2 입안제안“이라함). 제2 입안제안에는 제1 입안제안에서 사용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재사용됐다.

K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12.30. 제2 입안제안 대상인 F동 일원 5만8,139㎡에 관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를 했다. 

A는 이 사건 준주거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인데, ①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위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입안제안 동의율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제2 입안제안은 이러한 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②두 입안제안의 시적 간격, 지역의 용도 차이, 정비구역의 변경 정도에 비추어 그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의서를 재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준비위원회는 제1 입안제안의 동의서를 제2 입안제안에 재사용했으며, ③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K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K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시장은 ①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입안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 등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없이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입안을 제안했는지는 정비구역지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②이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정비구역지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동의서 재사용 여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③도시정비법령이 정비구역 입안권자에게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의무이행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며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입안권자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안제안의 동의율은 입안권자에게 토지등소유자들의 신청에 대한 답변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성격을 갖는 점, △정비사업 대상지역 설정의 타당성 등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도시정비법령에서 비교적 높은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정한 것은 임의의 구역에서 이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는 이상 그 중 일부 구역에서 동의율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안제안을 통해 정비사업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보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제1 입안제안에 대한 K시장의 회신을 보더라도 K시장은 이미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해 재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제2 입안제안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넓어지고 준주거지역이 추가편입되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동의 의사가 바뀌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정비구역 입안제안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23.3.30. 선고 2022구합61664 판결).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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