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의 세금
상가 조합원의 세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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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조합원 중 권리가액이 많아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조합원이 상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인데 상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A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와 동법시행령 35조 3항에 의거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나, 상가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Q :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① 상가분양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② 상가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순수 부담금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이 경우 권리가액이 많아서 부담금이 없는 경우 취득세는 없나요?

 

A : 면제대상이 될 경우에 추가 부담금만 과세대상이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신축된 상가의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과표이며, 재건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 상가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도 조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인지요? 조합원이 분양받은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도 건물가액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세표준은 상가 건축 공사비 중 그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상가 조합원이 발행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임대업 등)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요령은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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