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
오는 25일 회계규정 및 도정법 일부개정 관련 교육 실시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업무추진비 등 회계기준 마련
30회 전문교육을 실시 및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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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앞으로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해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현금 보유는 불가능하지만 경조사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50만원 내에서 보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대급 결제 특례 조항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조합장 등에게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또 300만원 이상의 지출이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오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며,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동향 안내도 진행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해 표준 규정을 확산·보급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하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확산·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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