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빼고 활성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실효성 논란
서울·광역시 빼고 활성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실효성 논란
경기도 미니도시·세종·제주·강원 등만 대상
서울시, 신탁사 권한 확대시 신통기획 영향 우려
신탁사 "적용지역 너무 한정적...실익 없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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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법을 개정했지만, 적용대상에 서울시와 광역시 등 핵심지역이 모두 제외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공공시행자나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기존 4분의 3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적용 지역에 서울시와 광역시 등 핵심지역이 모두 제외되면서 허울뿐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 제101조의8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로 한정했다. 다시 말해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세종시, 제주·강원도, 경기도 내 소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신탁사들를 포함한 정비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말뿐인 ‘속빈 강정’에 불과한 지원책이라는 불만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가 신탁사들의 권한이 너무 커진 것을 견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서울시에서 신탁사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시의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목동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도 신탁방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영향을 미칠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로 동시 지정될 수 있게 되면서 신탁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적용 지역을 너무 제한하면서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비사업 추진 방식은 전적으로 주민이 선택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면 안된다”며 “개정안 적용 대상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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