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환급금 지급시점은 ‘이전고시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환급금 지급시점은 ‘이전고시일’
·총회 의결 거쳐
지급일 정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일 이전이 원칙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9.1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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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전고시·입주일
상황따라 법원도 판결

서울고법 판결
입주일, 이전고시 앞서면
그 이후 지급시기로 봐야

행정법원 판결
입주가 준공인가 이전
인가시점을 지급시기로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최근 수원 팔달10구역에서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란이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환급대상자인 조합원은 도정법을 근거로 조합의 결정은 위법 사항이며 이전고시 이전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환급금 지급시기를 두고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입장 차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급대상자인 조합원은 환급금을 빨리 돌려받아 부채를 상환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재창출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조합은 이를 사업비로 보유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시공자 또한 공사비 정산을 위해 조합의 보유현금 유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급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이전고시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환급금 지급시기는 언제이며 지급을 지연했을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도정법부터 살펴보자.

원칙은 이전고시일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정법 제8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원칙적인 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이전고시일’에 해당하고, 조합이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환급금의 지급 시기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시기는 이전고시일 이전의 시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일, 이전고시일, 입주일 선후관계에 따라 법원도 다른 판결

문제는 도정법에서 정한 원칙인 ‘이전고시일’이 아닌 다른 시점을 환급금 지급일로 정했을 때 법적으로 유효하느냐의 여부다. 

이전고시일 이전 또는 이후 어느 시점을 환급금 기준일로 정했을 때 어떻게 유효와 무효로 갈리느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원들도 다소 결이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2013년 판결한 ‘청산환급금’관련 소송에서 A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통해 이전고시일 보다 앞선 ‘입주기간 만료일’을 환급금 지급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청산금은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종전재산과 종후재산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입주일이 이전고시일보다 앞선 경우 분양계약에서 입주기간 만료일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도, 이전고시일이나 그 이후의 날을 청산금 지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전고시가 없으면 청산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청산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관계법령이나 규약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부는 2019년 판결한‘연체료 청구의 소’에서 B재개발조합이 이전고시일과 준공인가일 보다 앞선 입주기간 만료일을 환급금 기준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입주가 준공인가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준공인가가 이뤄진 시점을 환급금의 지급시기로 봄이 합당하다”며 “조합이 총회 의결로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전고시 이전의 시점으로 정한 이상 그와 같은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서울고법은 이전고시일 이전에 이뤄진 입주기간 만료일을 환급금 지급일로 지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도정법 조항을 액면적으로 받아들여 총회 의결이 있었으므로 유효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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