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필요성
‘1세대’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필요성
  •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3.09.0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및 하위 법령 등에는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분양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자’, 즉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의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서 주택공급기준 세부사항이 규정된 다수의 시·도조례에도 하나의 세대또는 동일한 세대에 대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1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과 각 시·도조례에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1세대의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조합원의 지위 내지 분양자격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 1세대의 개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 접근해‘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대한 ‘세대’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렵다. 다만,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은 존재하는데, 위 각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받느냐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 내지 분양권의 취득여부가 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몇 가지 판결례를 살펴보자. 먼저 2022년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재당첨제한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정의 규정 등을 적용해 ‘주민등록표 등재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796 판결). 

그러나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위 각 법령이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준용규정도 없이 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결국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위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수원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그 세대에 속한 자’의 의미에 대하여 위 주택법 내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경우 ‘세대’의 의미를 국어사전의 일반 의미에 따라 해석해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판시했다(수원고등법원 2022누13585 판결). 

한편 조합원 지위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과 주택공급기준에 관해 도시정비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의 개념이 쟁점이 된 다른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판시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502 판결). 

반면, 위와 동일한 내용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동일한 세대 여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령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했다(수원고등법원 2021누13083 판결). 

위와 같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도시정비법에 1세대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하위 법령 등에 동일한 세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세대에 대한 위 규정들이 대부분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분양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세대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