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선정 조기화 11월 ‘스타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선정 조기화 11월 ‘스타트’
공공지원 시공자선정 기준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9.1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액입찰방식 도입·대안설계 금지·공사비검증 의무화 
입찰 참가자격 명문화·과반수 동의요건 등 논란 예고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11월 중으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나서다.

시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지원 시공자시 총액입찰 방식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후 물량내역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의 대안설계 제안 금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입찰참가자격 명문화 △입찰규정 위반시 입찰 무효 및 해당 업체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대안설계 및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각종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다. 시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 했다. 또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 시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공지원자가 공사비 검증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개별홍보 및 대안설계 등 입찰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를 조합과 시장, 공공관리자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명문화 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건설사들에게 제대로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위한 조례 및 기준 개정을 통해 ‘출석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총회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은‘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늦었지만 드디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안이 공개되면서 조만간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벌써부터 실효성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 행정예고를 거쳐 향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꼼꼼히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