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홍은13구역 재개발 시공자 지위 ‘승소’
라인건설, 홍은13구역 재개발 시공자 지위 ‘승소’
  • 최진 기자
  • 승인 2023.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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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직전 시공사였던 라인건설이 조합측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라인건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시공자 계약해제는 라인건설이 시공자 선정 후 계약 의무 이행에 대해 노력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조합이 주장하는 약정위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나아가 임의해제와 관련해 조합이 임의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해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라인건설은 시공사 해제 후 약 4년 만에 시공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조합은 2011년 현대건설, 2015년 일성건설을 거쳐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와 마감재 문제, 대여금 및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어오다 201910월 라인건설과 도급계약 해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은 20202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해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라인건설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변경 요청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사업성 악화 및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에 지하3~지상15,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894억원이다. 주변에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내부순환로와 인접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북한산과 홍제천 사이에 자리해 배산임수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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