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임원 자격
재건축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임원 자격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9.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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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D는 서울 서초구 E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A와 C는 D조합의 조합원이자 부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이다.

D조합은 2017년 9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같은 달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D조합은 2020년 7월 21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들에게 2021년 3월 10일부터 29일까지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해 통지했다. 

C는 분양신청은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D조합이 2023년 2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부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선출하기로 하자 C는 같은 해 1월 26일 뒤늦게 D조합과 조합원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일 부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부조합장 선거에는 C와 A와 출마해 경선이 성립됐는데,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의 선거 결과 총 조합원 2,560명 중 2,154명이 투표에 참여해 A는 842표, C는 1,233표, 기권과 무효 79표로 C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됐다. 

A는 도시정비법령 및 D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①조합원만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③임원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이 1명일 때에는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C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피선거권이 없어 부조합장 입후보도 무효이며, 본인만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것이라며 법원에 C를 상대로는 부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D조합을 상대로는 임시로 자신을 부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C는 ①도시정비법령 및 D조합 정관의 현금청산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에는 분양미신청자만을 규정할 뿐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고, ②분양계약 미체결의 경우에도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한 취지는 분양신청 후라도 조합원 지위를 이탈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며, ③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본인은 분양대상자로 분류된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후보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이 분양미신청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로, 그 외 분양신청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계약 미체결자도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분양미신청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관련 규정이 분양신청 후라도 조합원 지위를 이탈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미체결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것을 선택한 이상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으며, 분양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분류되었다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 이후 D조합과 C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분양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C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 분양계약 미체결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부조합장 선출은 무효”라면서 C에 대한 부조합장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C가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반면 A는 그에 미치지 못한 득표를 한 점에 비추어 A에게 부조합장으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은 조합원 총회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8.자 2023카합20259결정). 

분양미신청자, 분양신청철회자, 분양계약 미체결자 등 본인들 의사에 따라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 이를 선택할 자유는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를 철회하여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분양대상자가 되거나 조합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도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 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 등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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