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용적률 300% 적용, 최고 50층 규모로 건립 가능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9.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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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돼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면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2017년 11월에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건립만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이에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이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고려해 5~10%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해야한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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