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집행부 해임시도 '제동'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집행부 해임시도 '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사무국장·추진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 의결 금지 결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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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집행부와 사무국장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해임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전보성)는 15일 해임발의자들이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4(신림동, 런던웨딩프라자) 1층 에메랄드홀에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별지2 인용목록에 기재된 안건은 △제9호 안건 : 사무장 해임의 건(사무장 김형선) △제10호 안건 : 사무장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제11호 안건 : 추진위원 해임의 건 △제12호 안건 : 추진위원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등 4개 안건이다.

제9, 10호 안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8조는 해임 대상을 ‘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은 채무자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을 뿐 사무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추진위원회 ‘사무장’은 추진위원회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두는 사무국의 내 직책의 하나로 그 임명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무국 운영규정 또는 개별적인 계약관계 등에 따라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해임 결의의 대상에 ‘사무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1, 12호 안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안건은 추진위원회의 현 추진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대상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구체적인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 위원 전원의 해임에는 가중된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위 각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결의의 효력 범위, 특히 전종명의 추진위원 직위 및 직무 권한 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채무자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해임발의자들이 의결하려던 안건 중 △제1호 안건 :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장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제3호 안건 : 부위원장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 부위원장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제5호 안건 : 감사 해임의 건 △제6호 안건 : 감사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제7호 안건 : 추진위원(총무) 해임의 건 △제8호 안건 : 추진위원(총무) 해임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 등 8개 안건만 처리하는 상황이 되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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