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식 사업설명회 개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식 사업설명회 개최
기부채납 관련 인센티브 내역 등 서울시 신통기획 협의사안 공개설명
안 조합장, "압구정 대장지구 자부심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 위해 총력"
  • 최진 기자
  • 승인 2023.09.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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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공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신통기획과 관련한 여러 추측성 의혹들이 난무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조합이 공식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밝힌 것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조합(조합장 안중근)은 지난 16일 오후 3시 단지 내 압구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압구정3재건축조합 공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경청했다. 일반적인 총회장이나 설명회장과는 달리 행사장 앞쪽부터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쏠려앉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시사됐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압구정3구역의 도시계획 파트너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의 최상호 대표가 직접 단상에 올라 그동안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연역과 사업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2,500억원 규모의 한강보행교의 경우 확정사안이 아니라 향후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내용임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의 공공기여에 따른 획지별 용적률 배분은 획지1(제3종)의 경우 △도로 △공원 △인접녹지 △공공청사(토지·건축물) △지하차도를 접목해 기준 용적률 220.4%에서 약 42%가 완화돼, 263.1%로 상승할 수 있고 여기에 공공주택 463가구 등을 접목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에 이르게 된다.

획지2(준주거)의 경우 △도로 △공원 △문화시설(건축물) △덮개시설(건축물) △보행교(건축물) 등을 접목해 기준용적률 230%에서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상한 361.8%로 대폭 상향되고 여기에 법적상한 공공주택을 접목해 최대 430.9%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한강보행교 등을 접목했을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은 약 131%며, 연면적 증가량은 5만8,000㎡ 수준이다.

현재 용도지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른 압구정3구역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뿐 아니라, 2종7층 규제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혼재한 상황이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1·2종, 2종7층 등 여러 용도지역을 일괄 3종으로 상향하고 기존의 일부 3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보되는 용적률을 통해 70층까지 높아지는 높이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고층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에서는 지출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요청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시설의 종류와 기부채납시설의 연면적 등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시·구의 자체적인 수요확인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수요 등이 향후 접목돼야 할 검토내용이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6천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및 한강 통경축과 관련해 서울시의 완강한 지침사안이 뒷따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압구정3구역의 아파트가 한강 통경축을 가로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 시 도시의 공기순환 통경 흐름 차단은 물론 초고층 아파트의 안전성에도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안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성적표가 떴다. 조합이 요구한 15가지 요소 중 △학교위치 이전 △역세권 준주거 용도변경 △논현로 가로활성화구간 △35층 최고층수 완화 △한강변 15층규제 완화 △한강변 공공기여 완화(15%→10%) 등 10건은 반영됐고 △단지 내 남북도로 폐지 △압구정로변 상가용지 확보 등 2건은 부분변경됐다.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논현로로 이동하는 사안만이 현재까지 신통기획안에 미반영되는 사안이다.

최상호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대표는 “어떠한 공공기여라고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 조합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라며 “신통기획안은 어디 까지나 앞으로 수정 및 발전가능성을 내포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막대한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할지, 아니면 랜드마크 시설 등을 유치해 임대를 줄일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단지의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로 높일지 등은 앞으로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신통기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장 앞에는 일부 주민들이 신통기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차량과 현수막 등을 동원해 시위를 진행했다.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을 탈퇴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부터 타 압구정구역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존 지구단위 계획이 연속되지 못할 경우 절차적으로는 별도의 재검토·재수립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또 이에 따른 열람공고 및 부서간 협의, 구 자문기관 의견수렴을 거쳐야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다. 이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데, 앞서 압구정 및 여의도·용산 등의 경우 용역발주·심의·의견수렴·결정 등의 과정에서만 20여 년이 소요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또 다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결정요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

안중근 조합장은 “앞으로도 총회와는 별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소통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며, 압구정 대표단지로서의 프리미엄과 사업성, 그리고 조합원들의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압구정의 경우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또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인데, 신통기획을 통해 빠르게 사업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기준이 없던 국제현상공모 진행방식이 아니라, 지난 7월 발표된 신통기획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4개월의 준비기간 없이 곧장 선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라며 “내달 중으로 설계자 재선정 절차를 추진해 연내 설계자와의 본계약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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