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아파트 재건축, 중흥토건 입찰 무효 '위기'
남성아파트 재건축, 중흥토건 입찰 무효 '위기'
오는 26일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9.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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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중흥토건의 입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일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과 한화 건설부문이 응찰했다. 

두 건설사 모두 수주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하지만 중흥토건이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조합은 중흥토건이 제출한 입찰참여 견적서와 입찰참여내역서의 항목별 금액과 총 공사금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중흥토건이 제출한 입찰참여 견적서 상 순공사비는 1,220억2,616만9,403원이며 산출내역서의 순공사비는 1,207억6,181만2,991원으로 12억6,435만6,412원이 늘었다. 이외에도 제경비는 입찰참여 견적서 상 208억8,312만2,688원으로 산출내역서에는 221억6,050만6,000원으로 12억7,738만3,312원 줄었다. 이에 입찰참여견적서 상 총 공사금액은 1,429억929만2,091원으로 산출내역서의 총 공사금액인 1,429억2,231만8,991원 보다 약 1,302만6,900원 낮았다.

조합은 이런 공사비 차이가 입찰지침서의 입찰 무효에 해당돼 중흥토건의 입찰무효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 및 의결했다. 그리고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합은 입찰지침 위반으로 중흥토건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70억원의 몰수를 포함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조합은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중흥토건의 입찰무효 건과 한화 건설부문의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의 건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될 경우 오는 10월 중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흥토건의 입찰무효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 조속히 해당 논란이 마무리 되고 시공자 선정이 하루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일대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1,440억9,907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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