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설립제도, 추진위 방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절실
조합직접설립제도, 추진위 방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절실
시범구역 지정‧운영 등 선행 사례 확보해 불안요소 최소화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3.10.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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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제도손질을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진위 설립방식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나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보완해 1년간 시범 구역을 운영하고 이후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기준이 추진위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진위나 주민협의체나 동의율 확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해당 동의율이 조합설립 동의율 계산 시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차라리 추진위 방식으로 동의율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업체 소속의 변호사나 정비업체 관계자가 구청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지명·선임되는 사항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면서 특정 정비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주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민간업체들에게 주민들의 재산권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홍보내용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1년3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하면 해체되는 조직인데, 과연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에 문제를 발생시켜도 이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도 불만사항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간섭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도 과도한 공적부담이 주민불만을 초래해 왔는데,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공공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라면 사업추진 방향성 자체가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방대한 정비사업 데이터를 통해 조합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정책의 안정성이나 효율에 대한 판단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몫”이라며 “현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도 노력하는 만큼, 향후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이미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외면당해왔던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정책홍보보다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책을 개발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근거가 일부 시행령 및 조례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통해 제도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제도는 국민 주거안정성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보완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선행사례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간단축만을 홍보하며 성급하게 접목된 경향이 있다라며 다만,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소통 등을 통해 보완책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신통기획의 정비구역지정 단축과 함께 초기 정비사업 시간을 단축하는 적절한 지원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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