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동철 법무법인 동아 대표변호사
인터뷰-이동철 법무법인 동아 대표변호사
“정비사업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종합예술가처럼 현장 직접 뛰어요”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0.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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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와 열정으로 10년 외길
집단지성 극대화로 문제 해결
조합과의 원활한 소통 중시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이동철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동아(仝迓)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약 중인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회사다. 조합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겪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과정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법무법인 동아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정비사업 분야에 정진하고 있다.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정비사업 분야에서 시작해, 우직하게 한길만 걸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철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동아를 소개해 달라.

=동아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과는 다른 젊은 법인이다. 흔히 ‘동아’는 한자로 동녘 동(東), 버금 아(亞)를 사용해 동아시아를 의미하지만, 법무법인 동아는 다른 뜻이다. 함께할 동(仝), 마중할 아(迓)를 사용해 ‘함께 맞이한다’는 뜻이다. 인연을 맺은 사람과 조합, 그리고 모든 사건을 정성으로 맞이하고 함께 힘을 모아 큰 성과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고자 회사를 설립했다.

올해 2023년은 의미있는 해이다.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이제 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가 된 해이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10년이 된 해이다. 

변호사가 된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비사업 분야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처리해 온 정비사업 관련 소송만 수백 건에 이른다.

추진위원회의 설립 전 단계인 준비위원회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비사업 절차의 법률자문과 문제해결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을 모두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동아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 등 종합적인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동아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구성원의 실력과 미래지향성에 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아는 함께 협업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한 사람의 전문지식에 의존하기보단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을 극대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또한 조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작은 계약 하나에도 조합과 소통을 통해 업무를 해결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회사 운영계획이나 철학은.

=사실 정비사업의 초기현장들은 자금이 넉넉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변호사의 자문보다는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무장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들이 많다. 이로인해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법무법인 동아는 자문료에 연연하기보단 사업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도 직접 자문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모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된다. 법무법인 동아의 경쟁력과 미래는 뛰어난 인재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이고 뛰어난 인재 영입을 중요시 여긴다.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변호사는 종합 예술가다. 일반적으로 가사 전문변호사는 가사사건만 처리하고, 형사 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만 처리한다.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민사, 행정, 형사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흔하고 많은 형사사건은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사업 특성상 비대위가 생기고 이로 인해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공적인 성격 탓에 쉽게 처벌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비사업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합장 또는 위원장이 공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그 표현이 모멸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용인될 수 없다.

2년 전 조합장을 대리해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결정에 불복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항고는 기각됐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조차 유지되지 않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조합장님을 볼 면목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절차는 재정신청 뿐이었는데,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재정신청 인용률은 0.63%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인용되었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소인은 조합원을 선동하거나 조합장을 비난하는 일을 멈췄다. 조합장님의 변함 없는 지지와 변호사의 신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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