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장
인터뷰-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장
“하반기에 리모델링 법제정 본격화
모든 역량 동원해 제도개선 선도”
  • 최진 기자
  • 승인 2023.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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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 73% 15년 넘어
내년 리모델링조합 100개 돌파
사업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 추진법 및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내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회장은 “대한민국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도약시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리협 결성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황이 궁금하다.

=서리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1980~2000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 이상이고 대지지분이 15평 이하인 단지가 대부분이라서 아무리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결국 지난해 서리협 결성으로 그 의지가 표출됐다. 현재 서리협 소속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는 67곳의 조합과 54곳의 추진위원회가 소속돼 있으며, 가구수는 약 9만호에 이른다.

▲리모델링 시장 현황은 어떤가.

=향후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의 중심은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뀐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4,217단지 가운데 리모델링 범주에 속한 준공 15년차 이상 아파트는 3,096단지로 무려 73.4%에 이른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898곳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21.3% 수준이다.

이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878개 단지를 넘어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오는 2024년에는 리모델링 조합이 100곳을 돌파할 예정이며, 그 물량만 15만가구에 육박한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공사비 상승, 정부·국회의 제도마련 미흡 등으로 주춤한 상태지만, 이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리협의 향후 계획과 비전이 궁금하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 추진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리모델링 추진법과 야당의 리모델링 특별법이 조화돼,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으로 혼재돼 진행됐던 리모델링이 비로소 독자적인 모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는 극적인 제도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리협은 추진법·특별법과 관련한 일선 리모델링 현장들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회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당장 수직증축 및 세대 간 내력벽철거 등의 문제까지는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서울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저탄소 주거정책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을 대수선한다는 법리적인 영역과 재건축에 해당하는 행정적 규제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역량평가나 경관심의 등이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억지스러운 행정요구가 맞물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성 규제까지 더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리모델링 시장을 ‘잠재적인 재건축시장’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미 독자적인 시장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 규모도 재건축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리모델링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면서도 향후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법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건축 단지들도 언젠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선거공약이나 모호한 법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도약시킬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불어 닥친 리모델링 한파에 맞서 리모델링 조합들의 결집력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정책과 법리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역량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서울시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자세를 취한다면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책을 제공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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