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총회 앞두고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금지 여부
임원 해임총회 앞두고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금지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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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K조합은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설립된 조합이고, H는 K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이다. 

H는 2023년 8월 7일경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K조합 전체조합원 총 87명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2023년 8월 22일 19:00 서울 구로구 소재 X교회에서 조합장 L 및 이사 S에 대한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해임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했다. 

조합장 L은 2023년 8월 7일에 “2023년 8월 21일 18:00 같은 X교회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의결 및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설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감정평가법인·법무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했다. 

H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장 L의 임시총회 소집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①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조합원이 해임총회를 소집한 경우 조합의 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해임총회 소집 절차 기간 내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K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 소집공고는 개최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는 개최 13일 전에 이루어졌다, ③이 사건 임시총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이 사건 임시총회는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집, 개최되는 것으로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 L은 ①관련 도시정비법의 취지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일 뿐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하루 늦게 총회소집을 공고했으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했으므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다, ③이 사건 임시총회의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8일 및 26일자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다, ④이 사건 임시총회의 안건은 조합 임원들의 해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어서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일 뿐 관련 총회의 소집절차기간 동안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는 못했으나 소집통지 절차는 준수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2023년 7월 8일 및 26일자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관련 상당 부분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해임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H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고지 2023카합20323 결정). 

소집 절차나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총회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불복의 기회도 없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조합원들도 상정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최금지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큼 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내용의 하자가 명백하고,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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